유학업무 대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대행업무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2015.08.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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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선정
학교선정은 본인의 의사로 이루 워 집니다. 비자 및 모든 업무가 완료된 후 국내나 or 현지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정된 학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학교 선정 시 본사에서 현지의 사정과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을 경우, 대행사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와 현지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제시하면 그 책임을 본사에서 지겠습니다.
▷ 입학 등록비(Application Fee) 납부
입학 등록비는 교육기관의 환불규정에 의해 환불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대학부설, 사설) 등록 후 취소 시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학비
학비관련 비용 납부 및 환불은 해당 학교 환불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결정 후 변경 및 환불은 대행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선택 시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함으로서 학생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업기간 중에 해당 학교가 문을 닫을 시 해당학교의 조치에 따라 환불이나 전학이 이루어 집니다. 이에 대해 본사를 통해 등록한 학생의 경우 최선을 다해 학생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선정 시 대행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비자업무
대행사는 학교등록과 함께 학생비자 업무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대행업무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비자서류 준비 및 사유서 작성 등을 통해 무사히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비자의 발급 유무는 대사관 이민관이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그 결과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단, 대행사의 결정적인 실수(서류의 누락 등)로 인해 비자발급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숙소(홈스테이,기숙사)
본사에서는 현지 홈스테이 대행사나 학교를 통해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소 신청은 최소 출국 1 달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정 기간여유를 주지 않고 신청 시에는 숙소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해준 숙소가 객관적으로 주거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환불하거나 숙소 변경을 요청해 드립니다. 주관적인 사유로 변경을 요청 시 최소 4주를 기거하셔야 하면 반드시 2주 전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홈스테이 신청 시 인종에 대한 선택은 하실 수 없습니다. Housing(기숙)에 대한 사항은 Housing 제공업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항공권
항공권은 본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여행사 연결 서비스 입니다. 항공일정, 비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님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업무입니다. 항공권의 변경 및 환불 등은 항공사의 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은 본인이 직접 구매 하실 수 있으며 본사에 의뢰 시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나 항공사와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 픽업과 홈스테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항공일정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 사후관리
본사를 통해 유학서비스를 받으신 경우 유학에서 돌아 올때까지 저희가 가능한 행정 or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후관리 서비스(정착서비스, 가디언서비스, 현지 행정대행 서비스 등)에 등록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제 해결
본사의 모든 유학대행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대행업무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교육기관, 기숙업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관련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유학 대행사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