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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ng는 스스로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반려자입니다. 진행이 힘든 부분을 함께 하도록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학 + 워킹 + 이민

 

오늘날 세계는 1일 생활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발달은 급속한 문화의 mixing 만들게 되었고 직업환경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의 구직활동이나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이 언어의 장벽만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거창한 대학진학을 목표로하는 유학이 아닌 단기간 과정의 직업과정이라도 선진국의 색 다른 기술을 습득하여 한국의 기술과 혼합하여 본인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만들어 한국이나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찾는 것이 국제사회를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인의 국제적 능력을 만들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급, 무급인턴 각 학교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사원이 되도록 기회를 알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스팩도 쌓고 돈도 벌며 영어를 숙련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에서 ESL을 일정기간 이수한 후 학교에서 약속한 일정기간동안 인턴(무급 or 유급)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일을 구하거나 학교에 요청하여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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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장기 직업과정 - 제2의 전공 찾기

전공 분야별로 구직 or 이민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캐나다 이민 또는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 프로그램(CO-OP 프로그램): ESL + 스페셜 프로그램 + 인턴 과정

요즘 학생들은 취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영어능력을 향상해야 하며 자신을 부각시킬수 있는 자격증이나 경력 등을 내세워야 합니다. 심지어 대학원을 가기 위해 인턴경력을 내세워야 하기도 하고 이 인턴 경력은 취업에도 중요 스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필수가 된 영어연수 동안 영어도 배우고 스팩도 쌓고 여기에 수입까지 있다면 최고 겠지요. 코업과정(유급,무급 인턴쉽과정)은 영어 연수도 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Tip: 워킹홀러데이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므로 꼭 캐나다에 가시길 원하시면 코업 과정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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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무급인턴 각 학교에서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유급 인턴사원이 되도록 기회를 알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스팩도 쌓고 돈도 벌며 영어를 숙련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에서 ESL을 일정기간 이수한 후 학교에서 약속한 일정기간동안 인턴(무급 or 유급)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일을 구하거나 학교에 요청하여 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워킹 홀러데이 프로그램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5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 이후로 두 번의 모집 기간을 통해 최대 10,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규정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에 나와있는 기본 조건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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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에서 이민을 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원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유학 후 이민을 하는것입니다. 이 유학 후 이민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 주정부 별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별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연방정부

  • 2년이상 컬리지 졸업
  • 1년이상 일경험 필요(직업군 NOC 0,A,B)
     

 싸스콰쳔 주정부

  • 2년이상(최소1년) 컬리지 졸업
  • 6개월이상 일경험


 매니토바 주정부

  • 2년이상 컬리지 졸업
  • The employment readiness program에 등록
  • 일경험 없어도 됨


 퀘백 주정부

  • 2년이상 컬리지 졸업
  • 블어중급이상 필요
  • 일경험 필요없음-


 알버타주 주정부

  • 2년이상 컬리지 졸업
  • 일경험 6개월(직업군 NOC 0,A,B)


 노바스코시아 주정부

  • 최소 1년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받은 경우
  • 스폰서가 있고 잡오퍼를 받은경우
  • 3개월이상의 일경험
     

유학 후 이민을 위해 영어연수를 준비할 때부터 이후 전공과정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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